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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오늘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2024-04-12 09:31 l 최종수정 2024-04-12 09:34

작년 4월, 첫 재판을 받으러 출석한 신화 신혜성 / 사진=연합뉴스
↑ 작년 4월, 첫 재판을 받으러 출석한 신화 신혜성 /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몰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 항소심 선고가 오늘 (12일) 나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1심에서 신혜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2년을 구형하며 "음주 운전 처벌 경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혜성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고 변호인은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 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 중이다"라고 검찰 측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신 씨는 당시 타고 있던 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인 줄 착각한 채 운전 중이었으며, 경찰은 절도하려던 의도가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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