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은 오늘(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엄 대법관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한다"며 "배당 전까지는 특정 사건을 지정해 회피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당 이후 이해 충돌 등의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자진해서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 대표 측에서 유죄의 심증이 있는 엄 대법관을 교체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청문회 당시 "실제 내용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진다면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