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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 출처불명 여론조사 결과 확산…선관위 조사 착수

기사입력 2024-04-10 10:49 l 최종수정 2024-04-10 11:08
공직선거법상 허위 여론조사 SNS로 공유만 해도 처벌 가능성

경남 진주을 선거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진주시청 외경. / 사진 = MBN
↑ 진주시청 외경. / 사진 = MBN

오늘(10일) 진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진주을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접전을 벌인다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글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톡방에 퍼졌습니다.

진주시 선관위는 "해당 글은 여론조사 기

관이나 조사 기간·대상 등 출처를 알 수 없다"면서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여론조사는 SNS로 공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 선관위는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남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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