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을 선거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 진주시청 외경. / 사진 = MBN |
오늘(10일) 진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진주을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접전을 벌인다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글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톡방에 퍼졌습니다.
진주시 선관위는 "해당 글은 여론조사 기
공직선거법상 허위 여론조사는 SNS로 공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 선관위는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남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