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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갑 투표소에 與 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기사입력 2024-04-10 09:39 l 최종수정 2024-04-10 09:52
선관위,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판단

지난 29일 지원유세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 / 사진=연합뉴스
↑ 지난 29일 지원유세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 /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선거 공보에서 채무 8억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장 후보 관련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장 후보가 선거 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5억 250만 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습니다.

은행이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출금 채무도 선거공보의 재산 상황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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