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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으로도 투표 가능...캡처 사진은 불가"

기사입력 2024-04-10 06:13 l 최종수정 2024-04-10 06:3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는 삼성전자의 전자지갑 서비스 '삼성월렛'과 이동통신 3사의 PASS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모바일 신분증만 지참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10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월렛이나 PASS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소에서 유권자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과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실물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상세 정보 실행 과정을 투표 사무원에게 보여주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비교

하고,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을 캡처한 사진으로는 기존 신분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네이버 자격증과 카카오톡 지갑에서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국가기술자격증 등으로도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이 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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