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박스. / 사진=매일경제 DB |
내연녀가 낳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딸을 출산하자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
A 씨는 자신과 내연녀 모두 가정이 있어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서울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