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사진(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감염에 취약한 환자에게 항생제 추가 처방 없이 발치해 사망하게 한 치과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에게 최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4월 60대 B 씨의 상악 우측 치아에 치수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내리고, 신경치료를 한 뒤 발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B 씨는 당뇨,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이 있어 일반 환자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고 진료기간 동안 염증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B 씨의 과거 병력을 고려해 항생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고, 감염 확대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아 발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씨가 지속적으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며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B 씨는 잇몸의 농양이 얼굴과 뇌 기저부, 폐 등으로 확산해 발치 다음날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폐렴에 의한 경부 심부 감염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유족들에게 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금을 모두 지급했고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