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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로 직원 폭행' 조합장, 징역 10개월에 "형 무겁다" 항소

기사입력 2024-04-05 16:44 l 최종수정 2024-04-05 16:55
검찰도 항소

사진 = MBN
↑ 사진 = MBN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A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사표 써"라고 말하는 등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술병을 들어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주취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상당히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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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술병을 들고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신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또한 1심 선고 이후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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