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수사로 지난해 7월 덜미…본국 송환
↑ 사진 = 연합뉴스 |
알바니아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탈옥한 뒤 한국에서 10여 년 간 정착했던 알바니아 출생 남성이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알바니아 출생 50대 남성 A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95년 알바니아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복역 중이던 1997년 알바니아 폭동 사태가 일어났고, A씨는 이 틈을 타서 탈옥했습니다.
탈옥한 A씨는 다른 알바니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 받아 해외로 도주했는데,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11년에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까지 해 2015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바니아 당국와 한국 법무부 그리고 외국 정부와의 공조 수사 끝에 지
이에 A씨는 국적이 박탈됐고,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