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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한국에 살던 이웃 남성...탈옥한 알바니아 강도살인범

기사입력 2024-04-05 14:33 l 최종수정 2024-04-05 14:38
위조여권으로 입국해 한국인과 결혼
공조 수사로 지난해 7월 덜미…본국 송환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알바니아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탈옥한 뒤 한국에서 10여 년 간 정착했던 알바니아 출생 남성이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알바니아 출생 50대 남성 A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95년 알바니아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복역 중이던 1997년 알바니아 폭동 사태가 일어났고, A씨는 이 틈을 타서 탈옥했습니다.

탈옥한 A씨는 다른 알바니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 받아 해외로 도주했는데,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11년에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까지 해 2015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바니아 당국와 한국 법무부 그리고 외국 정부와의 공조 수사 끝에 지

난해 7월 덜미에 잡혔습니다.

이에 A씨는 국적이 박탈됐고,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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