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의교협,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 앞서 입장 표명 / 사진=연합뉴스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각하되자 의대 교수들이 헌법소원에 나섭니다.
오늘(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다음 주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전의교협 측의 주장입니다.
앞서 전의교협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추후 헌법소원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전의교협은 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4월 말 대입전형 입시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중지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