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조치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순직이 변 전 하사가 사망한 지 3년 만에 인정됐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변 전 하사의 순직을 결정한 사실이 오늘(4일) 알려졌습니다.
변 전 하사가 사망한 지 약 3년 만이자 변 전 하사의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군의 결정이 나온 지 약 1년 4개월 만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유족에게 변 전 하사의 순직 인정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변 전 하사가 '순직 3형'으로 분류됨에 따라 유가족이 원할 경우 변 하사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으며 요건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망 7개월 뒤 대전지법이 변 전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육군에 순직 결정을 요구했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내고 "변 하사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책임져 마땅한 일이었다"며 "그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뒤늦은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