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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오너일가 '9천900억 상속세' 중 일부 불복소송 패소

기사입력 2024-04-04 10:42 l 최종수정 2024-04-04 10:50

LG그룹 / 사진=연합뉴스
↑ LG그룹 / 사진=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가 쟁점이던 만큼, 이와 관련한 구 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승소할 경우 10억 원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구 회장 측은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가가 매일 일간지에도 보도된 만큼 왜곡됐을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습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입니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

는 9천900억 원입니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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