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서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징계안 의결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진우(무소속) 전북 김제시의원이 제명됐습니다.
↑ 전북 김제시청 외경. / 사진 = MBN |
어제(3일) 김제시의회는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 시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유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김제 한 마트에서 주인 A 씨를(40대·여)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유 시의원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A 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유 시의원은 계속 만남을 시도했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김제시의회 의원 13명은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해당 안건은 같은 달 31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징계 처분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제명안 의결 즉시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유 시의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 2020년 유 시의원과 상대 여성 의원이 싸우는 모습. / 사진 = MBN |
한편, 유 시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유시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이후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시 당선되면서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