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비위 행위 신고가 접수된 정재호 주중 대사에게 이번엔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에게 출근을 압박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중국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자가격리를 강력하게 단속하던 때였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2년 12월, 베이징 주중대사관에 설치된 홍보물입니다.
베이징 교민사회 관계자는 MBN 취재진에 "홍보물 설치와 관련해 정재호 대사의 무리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사관의 홍보물 설치 담당자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출근하지 못하던 상황.
하지만, 주말을 앞두고 정 대사가 주변에 "월요일 아침 출근했을 때 홍보물 설치가 완료돼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직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주말에 출근해 작업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쳐 감염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는 시기였습니다.
대사관 측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담당자에게 정 대사의 업무 지시만 전달할 뿐 별다른 대책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사관 측은 "정재호 대사는 담당자가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을 보고받은 적도, 해당 직원에게 주말 업무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 대사는 지난달엔 대사관 직원에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으로 외교부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 스탠딩 : 윤석정 / 특파원 (베이징)
- "고발을 접수한 외교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베이징 현지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사는 이에 대해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