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 후보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 다른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았다고 시인한 만큼, 약정 사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후보의 대출금 11억 원에 대해 전액 회수 결정을 내린 건 대출 약정 위반 때문입니다.
여신거래 기본 약정에는 대출 목적과 달리 대출금이 사용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양 후보는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딸의 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6억 원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 매입 대출금을 갚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은 셈입니다.
▶ 인터뷰(☎) :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 "용도외 사용, 그러니까 사업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를 확인했다는 거죠."
중앙회는 다만 이것이 편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금고는 내일(4일) 양 후보 측에 등기우편으로 '환수조치통보'를 보낼 예정입니다.
앞서 양 후보는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도 중앙회와 함께 현장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안 자체가 복잡하지 않은데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중간발표를 할지 오늘 내일쯤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root@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