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 / 사진=연합뉴스 |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서로를 각각 ‘허위사실공표죄’·‘무고죄’로 쌍방 고발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 후보 캠프는 지난 1일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습니다. 윤 후보가 전 후보의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근태를 지적한 감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각 출근을 일삼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입니다.
이에 윤 후보는 오늘(3일) 중앙당을 통해 전 후보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 후보는 권익위원장 재직 시 출근 시간인 오전 9시가 넘어 느지막이 서울발 기차를 타곤 했다. 심지어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9시 전에 세종청사에 출근한 적이 단 하루도 없을 정도로 역대급 지각 대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후보는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83일을 9시 이후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이른 기차를 타고 다녔다는 기차표 구매 내역을 제출하면 될 일인데도 전 후보는 저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전 후보 측은 감사원이 ‘지각 행위는 많으나 불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뿐인데 이를 무혐의 결정으로 둔갑시키는 등 사실 은폐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후보 캠프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고발 이유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불문 결정이 난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권익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표적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