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 사진=연합뉴스 |
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의 명칭을 붙여 놀리듯 모욕적인 발언을 한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군 등 고교 남학생 2명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받은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 등 2명에게 명령했습니다.
A군 등 2명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2022년 10월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양 이름과 성인용 기구를 뜻하는 단어를 합친 뒤 '개XX'라는 성적 비속어까지 붙여 여섯 글자를 한 글자씩 서로 돌아가면서 놀리듯, B양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B양은 당시 그 자리에 없었지만, 상황을 지켜본 다른 친구 3명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학교 측에 신고했습니다.
B양은 또 A군 등이 익명 사이트에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댓글을 썼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며 A군 등 2명에게 각각 사회봉사 6시간과 함께 "졸업 때까지 B양에게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익명 사이트 댓글과 관련해서는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자 A군 등 2명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행정 소송에서 "B양을 지칭해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피해 내용을 B양에게 전달한 다른 친구들은 이후 '오해였다'며 말을 번복해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학교폭력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쉽게 말하기 어려
재판부는 또 "다른 학생들 앞에서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고 이름과 성인용 기구 명칭을 혼합해 반복해서 말한 것은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을 주는 표현"이라는 "충분히 성적 괴로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학교폭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