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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항소심 소년법 최고형 구형

기사입력 2024-04-02 16:15 l 최종수정 2024-04-02 16:24

대전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 대전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6)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원심과 같이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은 망가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혐의도 고려해 자숙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교활하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립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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