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사진=연합뉴스 그래픽 |
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오늘(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2살 고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고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됩니다.
고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취 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