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다단계 사기 사건의 수임료로 2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남편이 검사장을 지낸 고위 검찰 출신인데 박 후보는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관예우가 아니어도 이 정도의 금액이 가능한 걸까요.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전문검사 출신으로, 검사장을 지낸 뒤 지난해 초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다단계 사기 사건의 수임료로 2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일자, 박 후보는 "전관예우라면 160억 원을 벌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임료로 1년에 수십억 원을 받는 게 전관예우인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건에 22억 원은 분명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액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임료뿐만 아니라 사건의 성격도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사장으로 나오자마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며 22억 원을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22억 원의 수임료는 어떤 변명을 해도 납득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전관예우라면 16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고발과 조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부정한 박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고, 법조인들의 협의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박경희
화면출처: 법률사무소 계단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