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포츠윤리센터.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체육지도자 자격증(국민체육진흥공단 발급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추가·특별취득자 대상 연수 과정 교육을 개시했습니다.
해당 교육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중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제②항에 따른 연수 과정 일부 면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전·현직 학교 체육 교사, 국가대표 선수, 프로스포츠 선수, 기존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등이 대상입니다.
오늘(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실기·구술 합격자 중 연수 과정 일부 면제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방법 및 대처방안, 체육계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지도 방안 등을 교육합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증 추가·특별취득자 대상 연수 과정 교육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포츠윤리 런(https://edu.k-sec.or.kr)에서 수강할 수 있으
스포츠윤리센터는 교육대상자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강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 신청 등 상세 내용은 스포츠윤리센터 학습지원센터 1533-287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최형규 기자 choibro@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