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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김준혁, 천안·여주·강릉에 논 보유...농지법 위반"

기사입력 2024-04-01 11:00 l 최종수정 2024-04-01 11:20

발언하는 김경율 비대위원 / 사진=연합뉴스
↑ 발언하는 김경율 비대위원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경율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논을 4필지 갖고 있는데, 소재지가 천안, 여주, 강릉"이라며 "이분은 정치인의 범주에 드는데, 천안, 여주, 강릉에서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까. 농지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면적이) 3천㎡가 넘는다. 일단 형식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하는데 농지법에 '자경하면 된다'는 단서가 있다"며 "김 후보가 스스로 천안·여주·강릉에 있는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후보가 1억 1,400만 원의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신고한 데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그렇게 시끄러운 시점에 1억 1,400만 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가능한 태도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의 주택 증여 논란을 겨냥해서도

"적법하게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데 증여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가치 증분에 대해, 특히 당시 대기업 임원으로서 해당 토지의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세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 조사 후에 의법 절차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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