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복 당첨돼도 선청약은 유효
↑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입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됩니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집니다. 가령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어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집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또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이밖에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