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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 2024-03-21 15:44 l 최종수정 2024-06-19 16:0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홍삼 제품 광고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조 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발언했는데, 경찰은 이를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 씨의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게재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차단됐고, 조 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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