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사진=권도형.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연합뉴스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지에서는 권 씨가 오는 23일 또는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이르면 이번 주말(23∼24일)에 권씨의 신병 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통신은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한국
통신은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권씨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이를 공유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권 씨 측의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