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국무부는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의회에 해당하는 홍콩 입법회.
'수호국가안전조례'가 88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른바 국가보안법과 같은 '기본법 23조'는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역죄에는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는데, 이번에는 홍콩이 자체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존 리 홍콩 행정관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존 리 / 홍콩 행정관
- "이 법안은 우리 주변을 큰 벽이 보호하는 것처럼 국가안보의 안전장치이고, 직면한 모든 국가 안보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미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됐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인터뷰 : 베단트 파텔 /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우리는 법안을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뿐 아니라 미국 국익 차원에서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홍콩을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대우해 왔다가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특별지위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미국 의회는 지난해에는 홍콩의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관리에 대해 제재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이번에도 압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윤양희 / 워싱턴
영상편집 : 이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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