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가산 적용 연령 6세 미만 ‘상향’ 검토
당직·응급진료 대기시간 보상
↑ 보건복지부는 19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는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보상체계를 개편합니다.
현행 수가 체계에서 난이도와 위험도에 맞는 보상을 받지 못했던 ‘중증·응급 수술, 소아, 분만에 대한 보상’과 수술·응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대기시간 보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보완형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된 분야는 분만과 소아입니다.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 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사전에 일정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 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소아에 대해서도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안을 검토합니다.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적용하는 ‘소아 연령 가산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적용 연령은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에 대한 수가 인상도 조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도 도입합니다. 해당 제도는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사후 보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해 인건비와 물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연말부터 2023년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고, 올해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 말 보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 수술·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당직이 잦고 수술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선 별도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보상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자 건강보험 재정 내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 원을 매년 투입합니다. 행위별 수가를 지급하는 것보다 건강 결과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따라 보상을 달리 제공합니다.
이 중 지역 내 1차 의료기관과 노인돌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 개발에 7,000억 원을, 지역거점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적 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7,000억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매년 총 1조 4,00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현장을 정상화하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개혁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의료계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