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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렌터카, 전봇대 들이받아 30대 동승자 숨져

기사입력 2024-03-16 15:21 l 최종수정 2024-03-16 15:36
제주 교차로서 충돌 사고…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아이폰 충돌 감지로 119 자동 신고

사고로 부서진 렌터카 승용차 / 사진=연합뉴스
↑ 사고로 부서진 렌터카 승용차 / 사진=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주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30대가 동승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충돌을 감지한 아이폰이 소방당국에 구조요청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1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5일) 오후 11시 47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가 주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차량에 동승했던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졌습니다.

사고는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가 충격을 감지하고 119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 신고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속도 변화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아이폰은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충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 구조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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