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수는 연간 최대 '10일→40일'로 확대
↑ 한약재. / 사진=연합뉴스 |
내달부터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됩니다.
오늘(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의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추가 3종 질환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서 제조한 탕약을 말합니다.
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혀집니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에 환자 한 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한 명당 연간 2종의 질환으로 최대 40일로 확대됩니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입니다.
기존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제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면 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
복지부는 "한방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