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로 기소됐습니다.
A교수는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A교수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결과 일정 기간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측은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감봉보다 중한 징계"라 전했습니다.
이후 A교수의 지난해 2학기 강의는 도중에 중단됐으며, 학생들에게는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강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지됐습니다.
그러나 A교수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단에 서, 성매매를 저지른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