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판결에 각계 공분…법원 재심리 "징역 2년 6월"
튀르키예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여론이 거세자, 법원이 다시 재판을 열어 엄벌을 내렸습니다.
↑ 사진=새끼 때 에로스의 모습. 소셜미디어 캡처/ 연합뉴스 |
현지시간 13일 튀르키예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월 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바샤크셰히리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에로스'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에로스는 지난 2018년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태어나 근처에서 주민들의 귀여움을 받고 살던 '6살 수컷 길냥이'였습니다.
경찰은 주민 신고 사흘 만에 입주민 케로을란을 용의자로 체포했는데,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그는 1월 1일 새벽 3시 15분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에로스를 곧장 걷어차더니 복도로 도망치려 하는 에로스를 6분에 걸쳐 발로 짓밟았습니다.
↑ 사진=케로을란이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 소셜미디어 캡처/연합뉴스 |
지난달 8일 퀴취크체크메제 지방 형사법원은 케로을란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하면서 곧바로 석방됐고, 엄벌을 촉구하는 인터넷 청원에 30만명 넘는 서명이 모였습니다.
또 지방검찰청과 이스탄불변호사협회 등도 이의 제기를 하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직접 일마즈 툰츠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확산되자 이스탄불 지역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에 사건을 재심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날 다시 열린 재판에서 케로을란은 "순간적인 분노에 자제력을 잃고 평생
이어 "지난달 선고를 받은 후 동물보호소에 기부를 했다"며 "나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지방법원은 선고 유예 판결을 뒤집고 케로을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해외여행 금지 등 벌칙을 부과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