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효력을 멈춰달라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낸 행정소송이 오늘(14일)부터 시작됩니다.
↑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
서울행정법원(행정11부)은 이날 오후 3시 반,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엽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대입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린 결정은 무효라며, 이를 통보 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라고 주장 중입니다.
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 상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의대 증원 계획은 행정 처
앞서 지난 5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천 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