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집니다.
↑ 사진=촬영 이율립.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받는 황 씨의 형수 A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A씨는 어제(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공탁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재판부는 공탁 사실과 금액 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상유포 피해자 측은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합의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며, 엄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A씨는 또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A씨는 반성문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