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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경찰 폭행'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2024-03-13 20:30 l 최종수정 2024-03-13 20:33
재판부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경찰에 연행되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영상 캡처
↑ 경찰에 연행되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영상 캡처

지하철 승강장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지하철) 선전전마저도 불법이라며 (활동가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하철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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