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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노려 6배 뻥튀기…재개발 '알박기' 탈세도

이혁근 기자l기사입력 2024-03-13 19:02 l 최종수정 2024-03-13 19:58

【 앵커멘트 】
부동산 투기로 큰돈을 벌거나 개발도 되지 않는 땅을 비싼 값에 팔아치운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모두 100명에 가까운데, 4개월 만에 6배나 더 받고 팔아 놓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며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 중에는 무허가 주택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이 무허가 건물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입주권은 나오지만, 등기가 없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 자금을 밝히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재개발 지역 부동산 관계자
- "국유지에 (허가 없이) 건물만 짓고 살아도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재개발되다 보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게 되잖아요."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원주민에게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지 넉 달 만에 6배를 더 받고 팔아치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여 알박기한 뒤 합의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도 신고하지 않은 23명도 있었습니다.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을 개발된다고 속인 기획부동산 업자들도 과세당국에 포착됐습니다.

▶ 인터뷰 : 안덕수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지자체 등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업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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