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대병원 응급실 / 사진=연합뉴스 |
전공의 이탈로 중증 환자만 받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봐주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40분쯤 술을 마시다 복통을 느끼고 충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니어서 진료 받으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10여 분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접수 후 불과 3분 만에 이같이 행동했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상급 종합병원인 이 병원 응급실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 인력 부족으로 중증 환자만 받고 있었고,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는 전문의 2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너무 아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