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
유치원에서 원아의 손가락이 교실 문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유발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수원시의 유치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교실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원생이었던 4세 B군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교실로 들어오려던 B군은 새끼손가락이 문틈에 끼였고, 손가락 절단에 준하는 '아절단' 진단을 받았습니다.
B군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 상황이 촬영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행위에 학대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원장에 대해서는 유치원 안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