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제한 초과로 입주가 불발됐던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외경 / 사진 = MBN |
고도제한보다 최대 69cm 높게 지어져 입주가 불발됐던 경기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어제(12일) 김포시와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이날 아파트 입주를 마친 입주 예정자들은 총 7가구입니다.
애초 이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습니다.
김포공항과 4km 정도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57.86m보다 낮게 지어야 했지만, 건설사가 아파트 8개동 중 7개동의 높이를 고도제한 높이보다 높게 지은 탓에 입주 예정일이 두 달 밀리게 됐습니다.
결국 건설사는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 부분을 절단하고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의 보완공사를 진행했고, 김포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약 2달 동안 주민들은 호텔이나 단기 월셋집에 머무르면서 불편을
한편, 김포시는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사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아파트 시공사 대표와 감리사를 최근 소환, 고도제한을 초과하게 아파트를 건설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