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2일 발생한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 사진 = MBN |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가 버스에 깔려 숨졌습니다. 또 2명은 중상, 15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였고,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 브레이크
버스가 주차된 것으로 착각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