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46살 이 모 씨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사진=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요양병원장/연합뉴스 자료 |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이 원장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직원 45살 A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당시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서 사용되는 염화칼륨(KCL)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 받고 약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중동호흡기증후근(MERS·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