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에, 또 집근처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량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박기를 해놓고 방치해도 강제견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견인이 가능해집니다.
또 사고가 빈번한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세종시 호수공원 인근의 한 무료 공영주차장입니다.
캠핑카, 카라반 등이 빼곡히 주차돼 있는데, 오랜 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강제 견인할 수는 없습니다.
▶ 인터뷰(☎) : 공영주차장 관계자
- "오래됐죠. 지금 수많은 차량들이 그쪽에 주차된 지는 좀 오래된 상황이고 저희가 제지하려고 하면 사실…."
제주 등 주요 관광지의 무료 주차장에서도 장기 방치 차량의 쓰레기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올빼미TV / 유튜버
- "주로 도시에서 가까운 시골마을에서 넓은 공영주차장 이런 데는 전국 어디 할 것 없이 이렇게 캠핑카 카라반들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얌체 행위를 막기 위해국토부는 한 달 넘게 방치한 차량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이동을 명령하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고가 잦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했습니다.
안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운행중지명령을 내리고,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정부는 노후화된 시설과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기계식주차장 관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차 가능한 차량 기준을 확대해 전기차와 대형 SUV 차량도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