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억울하게 손실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 받아야"
40만 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 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이 오늘(11일) 발표한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 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 요소(± 45%p), 기타 요인(±10%p)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40만 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 손실의 100%를 배상해 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 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합니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 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합니다.
↑ 배상비율 산출 / 사진 = 금융감독원 |
가능한 배상 비율은 투자 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지만,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 비율은 DLF 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번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판매사도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내다봤습니다.
↑ 홍콩H지수 지난 19일 열린 연계 ELS 투자자 피해 보상 촉구 시위 / 사진=연합뉴스 |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 잔액은 39만 6천 계좌에 18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 3천 계좌에 15조 4천억 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 3천 계좌에 3조 4천억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 4천 계좌에 이릅니다.
올해 들어 2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