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때마다 1원씩 계좌 이체로 괴롭혀
↑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연합뉴스 |
여자친구에게 고가 선물을 하기 위해 빚까지 냈지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와 약 1년 정도 만났던 A씨는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했지만,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교제 기간 중에도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B씨가 헤어지자고 하면 1원씩 계좌
A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