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7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 징역 21년 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짤막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끌고 내린 뒤 복도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다음 달 3일 진행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