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말레이시아에서 2억 원대 필로폰을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2억 9,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2.9㎏을 국내로 몰래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필로폰을 비닐에 나눠 담은 뒤 양쪽 허벅지에 테이프로 붙여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필로폰 밀수에 성공하면 5,000링깃(1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했습니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9㎏은 1회 투약분을 0.05g으로 계산했을 때 5만 8,0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어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양이 매우 많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