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침에 “도를 넘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사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업무 범위 조정에 따라 의료 행위에 대해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간호사들이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날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국 수련 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전문간호사와 이른바 PA간호사라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명단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색출목록을 올린 이를 찾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선 사실 관계와 이러한 글을 쓴 이가 의사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며 “(작성자가 의사일 경우)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전체 대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과 발언을
그러면서 “이 자리 빌어서 아무리 익명 사이트라지만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발언이나 행동들을 자제하는 건 당연한 것이며 이같은 발언과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회원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