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단통법 전면 폐지 / 사진=연합뉴스 |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일이 걸리는 만큼 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후 27일 방통위 의결,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했습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단통법은 폐지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행법에 따라 해온 단속도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단통법 폐지가 발표된 마당에 사실상 단속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