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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 가루 판매 중단·회수…'금속 이물 부적합' 판정

기사입력 2024-03-06 16:03 l 최종수정 2024-03-06 16:0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강황 가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소분 업체 '해가원푸드'가 소분해 판매한 '강황분' 170g 제품입니다.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10일입니다.

앞서 식품 소분 업체 '신비인터내셔널'이 소분한 '블랙 마카 분말' 250g, '강황가루' 500g 제품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회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제품들의 소비기한은 각각 2026년 5월 19일, 2026년 1월 3일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 업체 '웰빙'이 제조한 '울금환' 500g, '강황환' 1㎏ 제품도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달 회수 대상이 됐습니다. 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모두 2025년 10월 30일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가원푸드 '강황분' 170g /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해가원푸드 '강황분' 170g /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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