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공론화는 7월 조심스럽게 예측
↑ 이복현 금감원장. / 사진=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5일)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비율이 0%에서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일괄 배상안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이러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원장은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과거 수익·손실 실적을 분석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특정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 '20년 실적을 분석하며 20% 이상의 손실 난 구간들이 8% 정도 확률도 있다'라는 상품 설명의 일부를 걷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으로 기간을 짧게 잡으면 금융위기 기간이 빠지면서 사실상 손실률이 0% 가깝게 수렴을 한다"며 "(과거 손실률을) 누락한 건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맡기는 것인데도 전체 자산의 구성 비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마케팅을 벌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이 원장은 부동산 PF로 인한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인해 제도권에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