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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예뉘예"…경찰 조롱 남아공 국적 외국인 구속영장

기사입력 2024-03-04 14:25 l 최종수정 2024-03-04 14:34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A씨가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영상. / 사진=틱톡 캡처 <br />
↑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A씨가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영상. / 사진=틱톡 캡처

경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촬영해 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공권력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모욕·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남아공 국적의 남성 A(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해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맨발로 배회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 조치를 했지만, A 씨는 “PC방이나 찜질방으로 데려가 달라”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A 씨를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A 씨는 “뉘예뉘예”를 반복하는 등 경찰관을 조롱했습니다. ‘뉘예’는 ‘네’라는 대답을 늘려 말한 신조어로 상대방을 조롱할 때 쓰입니다.

A 씨는 한국에 회화 강사 체류 (E-2)자격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려 9만 6천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값을 치르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지구대 내 주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거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같은 기간 112 신고만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범행이 상습적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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